(강원/ATN뉴스) 최근 10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할(강원영서, 수도권)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6건으로 4.17ha의 산림피해를 가져왔다. 가을철 산불원인은 65%가 입산자 실화, 올해 강수량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건조한 날씨로 가을철 산불위험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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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10월31일 (금) 가을철 산불방지 결의ㆍ다짐대회(발대식)를 시작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방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지역 국유림 경영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조기 신고·접수·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의 주요원인은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과 도토리,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려는 입산객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이 기간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입산로에 산불조심 안내 현수막 2,000여 장을 설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90명, 산림재해모니터링 요원 100명, 산불방지 패트롤 147명 등 537명을 배치하여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북부청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협조사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등산은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시고, 입산통제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등산 할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발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 위반시 과태료 10∼30만 원 부과
두 번째, 산림 안에서와 산림과 연접(100m이내)된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논밭두렁·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위반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세 번째, 위 같은 행위자나,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관할 산림관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숲은 우리의 일터이자 쉼터, 그리고 삶터입니다.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일은, 산을 찾는 국민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다.”며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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