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 제로화를 위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실태 점검
해양투기 제로화를 위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실태 점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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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판돌)은 ’16년 해양투기 제로화*를 앞두고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준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인 런던협약(’79. 8. 3. 발표)에 우리나라가 가입(’93.12.21.) 한 이후 단계적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여 ’16. 1. 1. 이후부터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됐다.

1988년부터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중 유해성이 적고 쉽게 분해, 확산되는 폐기물에 한하여 3개 해역에서 해양배출 허용, 강원권 ’15년도 폐수, 폐수오니 등을 취급하는 18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중 ’16년 이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폐수오니, 폐수)되는 업체의 대부분이 육상배출로 전환했다.

이번 점검은 육상배출 미전환 업체를 대상으로 해양투기 제로화를 위해 한시적 해양배출 인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16년 폐기물 해양투기금지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