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강릉시 수렵장 설정 고시
2015년도 강릉시 수렵장 설정 고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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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기간은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운영, 입산객‧성묘객이 많은 신정, 설연휴기간은 수렵 금지 -

강릉시는 상위 포식자가 없는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여 야생동물의 적정한 개체 수 유지와 농작물 등 피해 예방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조성하고 전국 수렵인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강릉시 수렵장 개설을 위한 ‘2015년도 강릉시 수렵장 설정 고시’를 했다.

수렵기간은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운영되며, 입산객‧성묘객이 많은 신정, 설연휴기간은 수렵이 금지 된다.

수렵장의 최대 수용인원은 1,150명이며, 수렵장 설정면적은 강릉시 전체면적 1,040.21㎢ 중 652.45㎢에 해당되며 수렵금지구역 387.76㎢는 수렵면적에서 제외된다.

수렵 금지구역은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등이다.

수렵장 이용을 위한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은 수렵장 사용료 입금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입금 및 신청서류 접수는 10월 1일 09시부터 접수가 개시되어 10월 8일 18시에 마감된다.

또한, 포획승인신청서 접수는 입금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접수방법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사무국 방문접수 또는 팩스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