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분) 기한 내 납부를..
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분) 기한 내 납부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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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1억원 부과 -

 

강릉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41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이 51,742건에 119억원, 주택분이 18,843건에 2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29억원보다 9.6%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5.0%) 상승과 개별주택가격(3.2%) 및 공동주택가격(4.9%) 상승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며, 지난해 11월 더샵아파트 823세대 입주와 유천택지개발사업 토지 분양에 대한 신규 부과 등으로 6억원이 증가되었다.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은, 본세액 기준으로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이미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은 이번 달에 전액 부과되었다.

지방세 납부는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ARS 간편납부시스템(1899-0086),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청구서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