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N뉴스/김지성기자] 최문순 강원지사 안행부장관강원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 교부세 지원 건의 했다.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2017년 개최 예정인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경기장 건설(신설 6, 보수 2), 진입도로 16개 노선(56.41㎞)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 중 도의 재정여건상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선수 및 관람객 맞이 시가지 정비 등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 경기장·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3,590억원으로,
강원도의 경우, 재정 자립도는 18.7%, 재정 자주도는 37.9%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있으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이 완료되는‘16년까지 재정 부족액 충당을 위해 2년간 매년 평균 1,500억원 수준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하다.이에 강원도는 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경기장진입도로 기반시설 건설,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 특별교부세 200억원 지원을 건의 했다.
임차대상 헬기사양으로 ○ 모 델 명 : BK-117B1(10인승) 또는 동급기종 ○ 용 도 : 소방관련 업무(인명구조응급환자이송, 훈련 등) ○ 형 식 : 10인승 이상, 쌍발엔진, 회전익 항공기 ○ 감항증명 :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15조「감항증명」을 득한 항공기 ○ 운항시간 : 2시간 30분 이상(조종사2, 정비사1, 구조사2, 환자, 기타 임무장비 포함) ○ 임무장비 : 인명구조낭 장착 장치(카고훅) 또는 인명구조용 호이스트, 100W이상 외부 방송 장비탑제하고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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