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하반기 지방세 특별체납정리기간 운영
동해시, 하반기 지방세 특별체납정리기간 운영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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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중 3천만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의뢰, 5천만원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 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지방세 특별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9월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2,959백만원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으로,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생활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고액체납자중 3천만원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를 의뢰하고, 5천만원이상 체납자는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그 외 모든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급여, 보험금 등의 채권압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대상자가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정하여 주·야간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하며, 세외수입팀과 합동으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납세자가 체납액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etax), 가상계좌, ARS(1899-2992), 현금인출기 등의 다양한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