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5.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삼척시, 2015.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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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총 130호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민원실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ti.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kais.kr/realtyprice)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이의신청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1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가격의 작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