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서적 학대 또한 아동학대, 의심스러우면 경찰에 신고해야
(기고) 정서적 학대 또한 아동학대, 의심스러우면 경찰에 신고해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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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유슬기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유슬기

 

지난해 2021년 1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다. 아동을 훈육하는 데에 있어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드러난 것이다. 많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변명으로 쓰이던 규정이 없어지며 신체적 학대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다. 아이를 체벌하는 것이 교육이 아님을 이제 우리는 안다. 그러나 때리지 않는다고 학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신체학대·정서학대 중복이 12,130건(39.2%)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 8,732건(28.3%). 신체학대 3,807건(1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사례 중 67.5%가 정서학대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로 규정되어 있다. 흔히 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윽박을 지르는 것만이 정서학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것 또한 정서학대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학대에 포함하고 있다.

정서학대는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자라나는 아동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현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성장 중인 아이들은 상처를 입게 된다. 그 상처는 흉터가 되어 쉽게 치유되기 어렵고, 성인이 되더라도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정서학대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발달과 직결되므로, 정서학대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또한 학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방법의 양육이 필요하다, 정서학대는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아 쉽게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우울해 하거나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당신이 한번 더 그 아이를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아이는 사회의 빛나는 별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