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단속 실시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단속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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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 단속 및 복구를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평지역을 금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훼손된 국유림의 복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란 「국유재산법」제7조를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국유림 무단점유지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도시 빈곤층의 생계형 거주나 경작용 장기 점유, 국유림 이용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토지특성상 연접 국유림 경계 침범 용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유림의 무단점유는 효율적인 국유림의 활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수목과 하층식생이 파괴되어 재해방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국유림 무단점유 현장을 단속 및 정비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실태조사를 통해 재해발생 방지 및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산림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녹색공간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