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
㈜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일부 부품 불량으로 사용 중 녹물 발생 우려

 

㈜에센루는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에 대해 6월 23일부터 자발적인 회수 및 환불조치(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해당 제품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방청처리*가 불량하여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4.3.9에 따라, 철소재를 사용한 바깥면에는 도장, 인쇄, 도금 등 기타의 방청처리(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사업자와 조치방안을 협의하였고, 수입·판매 업체인 ㈜에센루가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전량(3,069개)을 회수 및 환불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해당 치아발육기는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세트로 판매(단품 미판매) 되었으며, 사업자는 세트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조치할 예정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제품을 세척하거나 영‧유아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음새 나사 구멍에 물이 들어가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나사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https://service.haavebricks.com/service_notice.asp), 고객 상담실(070-5088-2658) 및 E-mail(recall@essenlue.com)로 연락해 환불받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영·유아 사용제품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환불 대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