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찬 당선인은 거짓해명으로 유권자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논평) 이기찬 당선인은 거짓해명으로 유권자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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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이기찬 당선인의 허위학력 기재를 근거로 도의회 제1부의장 자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기찬 당선인이 허위학력 기재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찬 당선인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게 맞다. 그러나 경희대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를 기반으로 기재를 한 것인데 허위 기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기찬 당선인의 습관적인 거짓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학점인정법’에 의한 학위취득은 교육부장관 명의로 학위증과 학력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며 주관대학은 교육부로부터 학점인정제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인정을 받아 과정을 대행할 뿐입니다.

강원도선관위는 이기찬 당선인과 같은 학위 과정을 거친 김정미 양구군비례대표의원후보자의 학력에 대해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학사학위 취득”이 사실이고,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학력은 거짓이라고 결정하여 투표소에 공고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주기위한 ‘학점인정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일반과정으로 졸업한 학사취득과 똑같이 대학교 졸업을 표기한 것은 현행 대학교의 학사학위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유권자를 속이는 나쁜 행위입니다.

이기찬 당선인은 선거보존비용 3,300만원 반환에 대해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선관위와 국세청의 선거보존비용 반환 요청에 나몰라라 하다가 당선되니 노력한다는 이기찬 당선인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찹니다.

2014년 선거공보물에 폭력전과에 대한 허위해명에 따른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반성은 고사하고, 선거보존비용을 먹튀하고, 또다시 허위학력에 대한 거짓해명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이기찬 당선인은 선출직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