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어달해변 상가 운영 허용하되 불법 행위 발각 시 운영 취소
동해시, 어달해변 상가 운영 허용하되 불법 행위 발각 시 운영 취소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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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수욕장 관리·운영 계획 밝혀

 동해시가 2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2022년 해수욕장 관리·운영 계획에서 온전히 시민과 관광객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7. 13.(수) ~ 8. 21.(일) (40일간) 관내 6개 해수욕장(망상, 리조트, 추암, 노봉, 대진, 어달)과 관련하여 망상, 리조트, 추암(시범, 일반해수욕장)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노봉, 대진, 어달(마을해수욕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감시탑, 경고 안내판, 구조함, 구조장비 등 설치와 수상인명 구조를 위한 수상오토바이 관광객이 밀집한 중앙 배치하며 만남의 광장 조성, 이색 망루, 포토존, 세족시설 설치, 탈의실, 쓰레기통 디자인화, 제2캠핑장 인근 산책로 정비 등, 화장실, 샤워장, 흡연부스 등 임차 설치 계획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시민 프리존 확대 운영, 수상레저사업 계류장 남·북측 설치 효율성 및 안전성 극대화, 편의시설 확충 : 쉼터, 탈의실, 세족시설 등,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발열 부스 미운영, 공연 및 이벤트 행사 추진 : 쿨링 하우스 체험 및 드론 시범사업 등과

미개장 해수욕장 여름철 관광객 급증 예상됨에 안전관리 대책, 관련 부서별 대책 마련(안전관리, 공유수면 관리, 쓰레기 대책 등), 이용객 대상 안전관리 유의 안내문 게첨 등, 공유수면 내 계절영업으로 인한 피서객의 권리 피해 발생, 시민과 피서객의 권리와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기타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른 관광객 수요 급증 예상에 대비한다.

앞전에 논란이 되었던 어달해변 상가 운영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해변 정비를 마무리하여 온전한 해변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년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가를 허락하되 그 범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가 운영에서 재위탁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각될 경우 운영을 즉각 취소하겠다고 말하며 대진해변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기 캠핑카 차량 장기주차 문제와 관광지 화장실 관리 소홀에대한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