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공천, 검찰에 고발 개인의 책임 돌리는 국민의힘 행태 개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공천, 검찰에 고발 개인의 책임 돌리는 국민의힘 행태 개탄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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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공천하고, 검찰에 고발되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주시선관위가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대선 선거운동을 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원 하석균(원주시5)·원제용(원주시6), 기초의원 박한근(원주시사)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기조에 따라 공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대통령선거운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선인들의 답변도 황당하지만,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공천한 것은 맞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천과 당선을 위해서라면 선거법 위반은 무시해도 된다는 당선인들의 발상이 놀랍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위반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해놓고 이제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은 당에서 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개인 문제로 꼬리 자르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겁합니다. 정당이 공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당정치이자 책임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둔 지난 4월, 투명한 공천 절차를 통해 신청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유권자 신뢰도, 당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해 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당기여도(대선 기여도)를 위해서라면 법위반도 불사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한 투명한 공천 절차입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개원과 동시에 생기는 의정공백과 추후 발생하게 될 보궐선거까지 그 피해는 온전히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후보들을 공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