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2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5일 접수 시작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2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5일 접수 시작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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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으로 인허가 후 1년 이상 경과

신청 기간: 2022. 7. 5. ~ 2022. 7. 26. (3주)

심사 결과 발표: 2022년 10월 (예정)

평가기준(100점) = 정률평가(10점)+정성평가(80점)+공익평가(10점)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일부 조항 개정

 

“국내의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뉴스전문포털 (NewPotal.com) 포함 단 3곳뿐이다.”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뉴스전문포털(www.NewPotal.com)’의 독립심의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2022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 접수를 7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 개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6월 각 분야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중 평가기준 ‘공익평가’ 등 일부 조항 개정 건이 통과됐다고 밝히고 개정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전체를 공개했다. 또한 ‘2022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 접수를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으로 인허가 후 1년 이상 경과

뉴스검색 제휴 또는 뉴스탠스 제휴 신청 자격은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매체로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

심사 기간 ‘최소 4주 ~ 최대 16주’

2022 하반기 심사기간은 뉴스검색 제휴인 경우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뉴스탠스 제휴는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이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2022년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검색 제휴 평가기준

뉴스검색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있는 제휴 형태다.

평가기준은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평가(10점)의 총합인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가 가능하다. 특히 가치있는 기사 및 알찬 정보가 있는 기사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심사 평가에서 뉴스탠스 제휴 입점 평가시 가산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참고: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제18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와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

뉴스탠스 제휴 평가기준

뉴스탠스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메인화면의 '뉴스탠스Zone'에 등록할 권리(The Right of Registration)와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자사의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함께 있는 제휴 형태다. 평가기준은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 할 수 있다. <참고: 뉴스탠스 심사규정 ‘제17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과 ‘제19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

입점 신청서 ‘온라인’ 제출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메일<service@NewPotal.com>로 보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기간 중 문의사항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뉴스탠스 심사규정 및 알찬정보Zone운영규정 등은 홈페이지(www.NewPotal.com)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중 평가기준 ‘공익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기업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최대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만큼 세계 각국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ESG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언론도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심사평가위원장은 특히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를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입점 심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국내 3대 포털사 중 한 곳인 뉴스전문포털을 제외한 다른 2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서는 입점 평가시 ’정률평가’와 ‘정성평가’ 2개 항목을 반영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뉴스전문포털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입점 평가시에도 정율평가와 정성평가 이외에 ‘공익평가’ 항목을 독립항목으로 별도로 지정한 3개 항목을 심사에 적용하여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 심사평가위원장은 이어 “포털 제휴의 본래 목적과 달리 매체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뉴스탠스 제휴 심사규정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라며 “2022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심사는 이를 적용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뉴스탠스 제휴 심사규정 및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심위위원회 장주성 위원은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각종 PROJECTS 등의 기획 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이며, 특히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성있는 언론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