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마을 세무사와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삼척시, 마을 세무사와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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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세무사 : 세무사의 재능기부,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 선정 대리인 제도 : 영세한 개인 납세자를 위해 복잡한 조세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인이 무료로 대신해주는 제도

삼척시는 시민의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 편의를 위해 마을 세무사와 강원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란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금 문제 및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지원 등 세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삼척시는 세운세무법인 삼척지점 김동수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마을 세무사를 운영 중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 세무사와 협의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상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강원도에서 위촉한 세무 전문가를 지정해 무료로 대리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 청구서와 함께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마을 세무사와 선정 대리인 제도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297)에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세무 상담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고, 더 많은 시민이 양질의 상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