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제1기 남면‧북면‧기린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개최
인제군, 제1기 남면‧북면‧기린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개최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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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8월 1일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남면‧북면‧기린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최상기 인제군수, 이춘만 인제군의회의장, 최경수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위촉식은 3개 읍면 52명(남면 19명, 북면 25명, 기린면 8명)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22명의 주민자치 발전유공자 포상, 주민자치위원 대화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인제군 남면‧북면‧기린면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인제군은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인제읍을 포함하여 총 6개 읍면 중 4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됐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군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은 누구나 대상이 되며 임기는 2년이다.

향후 주민자치회는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읍면 배정 주민참여예산 편성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며, 지역공동체 형성의구심체로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인제군은 주민자치회에서 제출한 자치계획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도록 관련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위촉됨에 따라 3개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