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축사 악취관리 지도·단속 강화
양구군, 축사 악취관리 지도·단속 강화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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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단속, 가축분뇨(퇴비) 적정 보관 지도·점검 등

행정처분내용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양구군은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축사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8월 말까지 축산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악취배출시설 단속’ 및 ‘가축분뇨(퇴비) 적정 보관 지도·점검’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郡)은 순찰반을 편성하여 양돈 단지와 시가지를 매일 모니터링하여 악취의 강도와 풍향, 풍속, 특이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악취 배출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하천 수질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郡)은 가축분뇨의 적정 보관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하천, 구거 등 공공수역으로 가축분뇨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이며,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 분뇨, 퇴비 등이 축사 주변 및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악취가 나거나 모기, 파리 등 해충 발생 여부 △퇴비 및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군은 지도·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 양구군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장보공표→환경보호)란에 공개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이 밖에도 환경오염 취약 시기 관련 사고 대비와 함께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