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원주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2-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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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후 민원 발생지역 등 집중 점검·단속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등록 대상 동물이 2개월령 이상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으며,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원주시 동물등록 대행업체 기관(22개소)

업소명

사업장 소재지

비 고

원주동물병원

천사로 79(단계동)

 

강원동물병원

평원로 67(중앙동)

 

현대종합동물병원

지정면 신지정로 153-15

 

문막동물병원

문막읍 구암길 7

 

로얄종합동물병원

남원로 655(명륜동)

 

제일동물병원

평원로 29(중앙동)

 

혜인종합동물병원

나비허리길 60(단구동)

 

늘푸른동물종합병원

만대로 15(무실동)

 

삼성종합동물병원

현충로 278(태장동)

 

마루종합동물병원

무실로 182, 106(단계동)

 

그린종합동물병원

행구로 44(개운동)

 

열린동물병원

만대공원길 8-10(무실동)

 

조은 동물병원

로아노크로 8, 1(단계동)

 

다나동물병원

무실본동길 56(무실동)

 

행복드림 동물병원

천사로 23-17, 1(단계동)

 

누리종합동물병원()

서원대로 408(단구동)

 

해든동물병원

천매봉길21, 1(단구동)

 

샘마루동물병원

지정면 신지정로 153-46

 

패밀리 동물병원

봄마중길 2-4 1(반곡동)

 

다솜동물병원

봉화서부로 22, 1(단계동)

 

두루동물병원

만대로 166, 102(무실동)

 

반곡동 작은동물병원

오리현길 22(반곡동)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