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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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말까지, 취사·야영, 쓰레기투기 중점단속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산림이나 산림 인전지역에서의‘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현재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계곡 일대에서 계도·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고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단속내용으로는 산림 내 또는 인접지역에서의 화기소지, 불피움, 흡연, 쓰레기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었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 내에서의 쓰레기 및 오물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김기수)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이야말로 산림보호와 재해대비의 첫걸음으로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