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세가지
(기고)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세가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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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평창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종관
평창소방서 평창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종관

 

건축공사장 현장 화재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 및 인명 피해도 지속적으로 속출되고 있다. 공사장에서는 가연성 도료와 인화성물질,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내뿜고 있으며,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수칙 방법 3가지를 알아보자.

첫번째, 용접과 용단 작업 시에는 화재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하기 전에는 주변에 있는 가연물 등 위험물질을 제거함과 더불어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 더불어 작업 중에는 불꽃받이 등을 설치하여 불씨가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이 종료되면, 주변에 불씨가 있는지 최소 30분 이상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먼지를 털기 위한 산소 사용은 엄금해야 하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잔불이 남아있는지 열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두번째,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선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로써 화재가 발생할 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빠른 대피가 가능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두 가지 모두 줄일 수 있다.

셋째, 화재예방에 대해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관심이다. 공사장 화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부주의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의 경우, 화재 예방에 무관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사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이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한다면, 화재 예방과 더불어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봄뿐만 아니라 여름, 가을, 겨울에도 화재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것 이라고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