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
추석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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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9개소 주변도로 9월 1일~12일, 평일 9시 ~17시 2시간 주차허용

-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금지…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진작 기대

 

춘천시가 추석을 맞아 1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7일간의 동행축제 및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다.

7일간의 동행축제(舊 대한민국 동행세일)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 형성을 위한 국민참여 캠페인이다.

주차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통시장 이용 고 객에 한 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다.

대상 전통시장은 중앙·제일시장, 풍물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후평1단지시장, 소양로 번개시장, 신북샘밭장, 남부시장, 애막골새벽시장 등 9개소다.

상세 허용구간을 살펴보면, ▲중앙·제일시장은 ‘동양증권~농협중앙회’, ‘중앙초교~중앙성결교회’ 구간 양측 ▲풍물시장은 시장정문~시장후문 구간 양측 ▲동부시장은 동부시장입구~스카이타워 양측 ▲서부시장은 공영주차장~(구)칠층석탑 앞 양측 ▲후평1단지시장은 후평방앗간~한우리부동산 양측 ▲소양로 번개시장은 구 치안센터~배터식당 양측 ▲신북샘밭장은 율문교~명가막국수 양방향, 명가막국수~ 신북교 단방향 ▲남부시장은 뉴월드관광나이트 입구~남부꽃원예 편측 ▲애막골새벽시장은 새벽시장 정상~춘천순환로사거리 양측이다.

단,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