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을 뺏은 중국어선.. 무더기 검거
휴일을 뺏은 중국어선.. 무더기 검거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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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단 운영 후 불법 중국어선 35척째 검거, 단속 강화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행위를 한 중국어선 3척이 25일 해경의 기동전단에 나포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는 오늘 오전 어청도 서방 61해리(EEZ내측 약 10해리)에서 231톤 쌍타망 중국어선 요단어1885호 등 2척(각 승선원 17명)과 어청도 서방 70해리(EEZ내 약2.5해리)에서 25톤 유망 중국어선 요금어 15116호(승선원 17명)를 각각 무허가조업 등의 혐의로 나포했다.

 

요단어1885호 등 2척은 이달 23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하여 24일 17시경 대한민국 EEZ내 입역 후 21시 30분경부터 두척이 동시에 어구를 끄는 방법으로 조업이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멸치 등 5,000kg을 포획한 혐의이며,유망 중국어선 요금어15116호는 지난달 10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하여 15일 12시경 대한민국 EEZ내 입역 후 다음날 12시경부터 조기 약900kg을 포획하여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지난 24일 오전 6시 40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56km(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 20km) 해상에서 중국 광리선적 163톤 쌍타망 어선 노동어 65089호, 65090호(각 승선원 14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노동어 65089호 등 2척은 지난 10월 18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하여 21일 20시경에 우리 EEZ로 입역한 후 24일 06시 25분경 노동어 65090호와 함께 조업이 허가되지 않은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멸치 1,000kg을 포획한 혐의다.

같은날 오전 7시 30분경 홍도 북서쪽 약 65km(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 22km) 해상에서 중국 광리선적 163톤 쌍타망 노동어 65097호, 65098호(각 승선원 14명)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노동어 65097호 등 2척은 지난 9월 1일 중국 광리항에서 출항하여 21일 21시경 우리 EEZ로 입역한 후 24일 03시와 05시 30분경 총 2회에 걸쳐 조업이 허가되지 않은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멸치 1,900kg을 포획한 혐의다.

앞서 23일 성어기(10월~12월)를 맞아 불법중국어선의 침범을 막기 위해 운영중인 해경 기동전단에 우리해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중국어선 6척이 무더기로 검거했다.

오후 12시 30분께 신안군 홍도 남서쪽 77km(EEZ 내측 30km) 해상에서 조업일지 축소기재 위반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단동 선적 유망 어선 A호(약 63t) 등 6척을 검거 했으며, 이중 망목규정위반 중국어선 2척은 목포로 압송했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포획하는 어획물의 종류와 그 양을 정확히 기재하여야함에도, 허위 및 축소 기재한 혐의 등 으로 검거됐다.

이처럼 최근 수온이 하강하면서 중국어선들은 어군의 이동을 따라 서해남부 및 제주주변으로 남하한 상태로, 야간이나 기상불량을 틈타 무리지어 EEZ 내외측을 오가며 불법 조업 후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저인망 등 어선들이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해경서간 관할구역 구분 없이 중국어선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 운영하여 갈수록 흉포화, 집단화 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해상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14일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는 해경 기동전단은 현재까지 총 3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