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안에 꼭 하세요”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안에 꼭 하세요”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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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

- 기간 내 이전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춘천시가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시에서는 상속 이전등록에 대해 미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월 상속대상자에게 이전등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반상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속이전 등록 내용을 알리고 있다.

상속이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245-52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