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발전 5개사 최근 5년 REC 구입에 약 6.8조원 투입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 의지가 있는지 의문”
한수원발전 5개사 최근 5년 REC 구입에 약 6.8조원 투입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 의지가 있는지 의문”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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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REC구입 금액만으로 150MW 태양광 발전소 21기 건설 가능
- RPS이행 위한 외부REC 구입 금액, 지난해만 약 1조 9천억원 사용
- RPS제도 취지 도입 무색. 발전사 신재생 발전위한 설비 투자 의지 부족
- RPS제도의 취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더욱 늘려야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 사가 최근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인증서(REC)를 구입하는데 총 6조 8,636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 150MW급 태양광 발전소 21개 건설이 가능한 사업비 규모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RPS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 재선)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한수원과 서부남동동서남부중부 등 발전 5개사의 RPS 의무량 및 REC 구매량, 구매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0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수원과 5개사가 이 기간동안 구매한 REC는 총 85,220(천 REC)다. 이는 각 발전사별 RPS 의무량(한수원, 발전5개사 의무량 총합계)의 68%에 달하는 수치로, 금액으로는 총 6조 8,6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전남 신안군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 150MW 신안 태양광 사업의 총사업비는 3,196억 원. 다시 말해 이들 발전사들이 지난 5년간 REC 구입액을 투입하면 신안 태양광 규모의 발전소 21기를 신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도별 REC 구매액은 2017년 9,674억 원, 2018년 1조1,353억 원, 2019년 1조1,236억 원으로 늘어나다가 2020년 1조7,152억 원으로 크게 올랐고, 지난해에는 1조 9,221억 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별로는 남동발전이 2017년 45.3%(의무량 대비 REC 구매비중)에서 지난해 44.1%로 집계,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반면, 한수원은 REC 구매금액 비중이 2017년 72.3%에서 지난해 96.6%까지 늘어, RPS 상당 부분을 외부 구매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9년 총 이행량은 450(만REC)로 이는 19년 목표량 + 18년 연기분을 합쳐 총 450(만REC) 이행

**20년 총 이행량은 655(만REC)로 20년 목표량 546(만REC)의 120% 이행

동서발전은 2017년 50.6%에서 지난해 80.1%로 30%p 증가하면서 조사를 실시한 한수원, 발전 5개사 중 REC 구매금액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래 참고)

같은기간(2017~2021년, 5년간) 6개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총 1,562MW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동발전이 총증가량의 66.44%에 해당하는 1,038.27MW를 생산했다. 다른 발전자회사들은 증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약 100MW에 그쳤다. (※아래 참고)

RPS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자회사들은 제도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설비 투자 등의 노력보다는 외부 REC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한수원과 발전자회사들은 RPS의무량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것보다, 외부 구매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애초 RPS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이 전 세계의 새로운 무역규제가 되고 있고,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우리도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비롯해 산업부문에서의 탄소중립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발전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는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