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중도개발공사(GJC), 법원 회생신청 결정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법원 회생신청 결정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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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8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BNK투자증권에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이란 과거 법정관리라고 부르던 것으로, 잘못된 사업구조나 부실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이다.

개인이 빚을 졌을 때 파산시키기 보다는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듯이 자력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에도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최악의 경영실적을 보인 GJC는 즉시 운영과 자금 집행은 모두 법원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게 된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이 잘못된 계약이나 업무처리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기존 사업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인수자를 찾게 된다.

레고랜드는 이미 오픈하여 영업 중이므로, 레고랜드 준공을 위해 기반조성사업을 맡았던 GJC가 할 일은 남은 자산을 잘 매각하는 일만 남았다. 법정관리인이나 새로운 인수자가 자산을 제 값 받고 잘 매각하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다. 매각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이다.

강원도는 "레고랜드는 외국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는 늘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다. 레고랜드는 레고랜드, 강원도는 강원도이다. 출구전략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