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
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근 5년간 총 36건 중 반도체 8건, 조선 7건, 디스플레이 6건 등 차지

- 산업기술 해외유출 같은 기간 총 109건 적발. 반도체 분야 23건으로 가장 많아

- 기업 규모별로는 국가핵심기술은 대기업 22건, 산업기술 부문 중소기업 65건

- 기술유출사범으로 최근 5년 총 506건(1,501명) 검거. 연평균 100여건 검거

- 송기헌 의원,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곧 국부 유출. 산업스파이 근절 위한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재선)이 28일 정보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36건, 산업기술은 109건 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첨부.1)

(※첨부.1)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 * 출처: 정보기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

합계

산업기술

24

20

14

17

22

12

109

국가핵심기술

3

5

5

9

10

4

36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과 함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업종별 해외 유출 건수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모두 반도체 분야가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업종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규모별로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대기업 보유 기술 유출이 총 22건으로 중소기업(11건), 기타 대학연구소(3건) 보다 많았다. 반면,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총 65건) 보유 기술의 유출이 대기업(35건)보다 많았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명 ‘산업스파이’들이 매년 400여명씩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올해 8월 현재 총 506건(1,501명)의 기술유출 사범이 검거됐다. 매년 100여건, 400여명의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첨부.2)

(※첨부.2) 최근 5년간(2018~2022.8월) 기술유출사범 검거 현황 *경찰청 자료

구분

’18

’19

’20

’21

’22.8

506

117

112

135

89

53

1,501

352

381

345

224

199

하지만, 이들이 재판에서 실형(*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 일명 ‘산업스파이’혐의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년간 재판에 넘겨진 총 88건 중 단 4명(4.5%)만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 총 503건 중 52건(10.3%)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첨부.3) 산업기술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차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부처()

특허청()

국가핵심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핵심 내용

부정경쟁행위 및 타인의 영업 비밀 보호

해당법상 지정,고시,공고,인증된 산업기술

법적 보호 대상

비공지성,경제적유용성,비밀관리성 등을 충족하는 영업비밀

송기헌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곧 국부를 유출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1>

 

<국가핵심기술, 연도별 업종별 해외 유출 적발건수 > * 출처: 정보기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

합계

반도체

-

-

2

2

1

3

8

전기전자

1

-

1

1

2

-

5

조선

2

2

-

2

1

-

7

디스플레이

-

3

-

1

2

-

6

정보통신

-

-

-

1

2

-

3

자동차

-

-

2

1

1

-

4

생명공학

-

-

-

-

-

-

-

화학

-

-

-

-

-

-

-

기계

-

-

-

1

1

1

3

기타

-

-

-

-

-

-

-

합계

3

5

5

9

10

4

36

 

 

<산업기술, 연도별 업종별 해외 유출 적발건수 > * 출처: 정보기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

합계

반도체

1

1

3

6

5

7

23

전기전자

8

3

3

1

2

1

18

조선

2

3

0

2

1

-

8

디스플레이

1

7

3

3

5

2

21

정보통신

1

3

1

1

2

-

8

자동차

2

1

2

2

2

-

9

생명공학

2

1

1

-

-

-

4

화학

1

-

-

-

-

-

1

기계

4

1

1

0

1

2

9

기타

2

0

0

2

4

-

8

합계

24

20

14

17

22

12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