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지산,“삼척도라지”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태지산,“삼척도라지”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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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식재산센터(태백상공회의소)(센터장 : 함 억 철)가 주관하는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사업’의 최종보고회가 2015년 10월 30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삼척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사업은 삼척도라지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사업으로 특허청과 삼척시가 5:5매칭으로 2천 5백만원의 사업비로 진행됐다. 과업내용은 해당품목의 생산 및 가공 및 유통 관련사항 조사, 해당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에 관한 조사,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조사,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도안개발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삼척도라지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1건, 개발된 표장도안의 상표 출원 1건이 각각 진행됐으며. 이후 지리적표시 권리화에 따른 상표의 이해 교육, 품질관리교육 등을 수행하며 사후관리를 진행했다.

삼척도라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사업은 지난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수행용역사 모집공고를 하고 5월 27일 기술심사를 한 결과 총 4개사 중에 대신특허법률사무소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6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5개월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진행되어왔다.

향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11월초 특허청에 출원, 내년 11월 말까지는 등록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상품의 생산, 제조나 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충족을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받게 되면 상표권으로서 보호 받기 때문에 등록받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과 동일, 유사한 제3자의 상표의 등록을 베제하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나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나 가공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지리적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차이점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산품의 권리보호라는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상표권과 농특산물의 품질을 생산자 단체에서 관리하는 반면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상표권과농특산물의 품질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

이에 태백지식재산센터 함 억 철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특산물인 삼척도라지가 지역의 고품격 명품 상품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농가의 매출 증대 및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