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로의 배려, 적극행정의 시작’
(기고) ‘서로의 배려, 적극행정의 시작’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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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발 빠른 대처로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시대!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며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할 공직사회는 항상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제혁신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수 많은 법률과 규제가 현실을 못 따라 가는 상황에서 기존 잣대로만 업무를 처리하면 민간은 세계 유수의 기업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적극행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적극당당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그럼 적극적인 업무처리 업무처리란 무슨 뜻일까?

적극행정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신규발굴형, 성과고도형, 불편해소용, 선제대응형, 협력강화형’이 그 다섯가지이다.

이중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분야는 ‘불편해소형과 협력강화형’이 아닐까 생각된다.

불편해소형은 ‘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을 뜻한다. 위에서 언급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협력강화형은 ‘민관 협력을 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을 뜻한다. 요즘 같은 다분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적극행정은 달성 될 수 없다.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국민이 뭔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적 업무처리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적극행정의 시작은 내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