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자폐 조기발견체계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자폐 조기발견체계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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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 담겨

- “조기발견으로 발달장애아동의 ‘삶의 질’ 높여야”
허영의원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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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4일 자폐 조기발견체계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고 인기를 누리며 해당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동기부터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등에 있어 장애가 발견되는 질환으로,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특수 교육, 언어 치료, 행동 치료 등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부의 조기 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징후가 나타나도 단순히 발달이 느리거나 독특한 개성을 가진 것 정도로 판단하고 대처한다면 향후 아동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에 허영 의원은 영유아 시기의 발달장애 발견 및 진단 체계 강화,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 역량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대상 발달검사의 의무화, 그리고 발달검사 후 정밀진단의 결과 여부에 따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기발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발달장애는 조기발견 여부가 아동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며, “적절한 시기의 조치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강민정, 강선우, 고민정, 김승원, 송재호,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이수진, 임호선, 홍정민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허영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인 ‘다함께’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