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하석균·원제용 도의원, 박한근 원주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논평) 국민의힘 하석균·원제용 도의원, 박한근 원주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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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하석균·원제용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에게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은 주민자치위원의 과도한 정치적 중립 규제와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오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 130만원, 1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을 환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하석균·원제용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채 출마를 하고, 검찰에 기소되자 유권자에게 사과는 뒷전이고, 공직선거법 제6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몰염치와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공천하여 유권자를 기만한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책임회피와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매우 비겁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 하석균·원제용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유권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