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옭아매는 빚의 족쇄 풀린다...
미성년자 옭아매는 빚의 족쇄 풀린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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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통과

- ‘빚 대물림 방지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미성년자가 빚 대물림 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상속재산 내에서만 갚을 수 있게 규정
- 송기헌 의원, 작년 ‘빚 대물림 방지’ 주제 토론회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4일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모의 과도한 빚을 상속받는 ‘빚 대물림’의 족쇄가 끊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재선)은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별절차를 신설했다. 앞으로 미성년자 상속인은 성인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부모 등 피상속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단순승인’,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3개월 안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생존 부모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자녀가 재산과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단순승인)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성년자는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

송기헌 의원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민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또한 2021년 최기상 의원‧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를 주최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환기했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를 옭아매던 빚의 족쇄가 풀리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