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연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동해시, 연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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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내달 31일까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매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수거 품목으로는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이 해당되며, 농약 빈병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농약병 보관함에 배출 하여야 한다.

또, 영농폐비닐은 색깔별(검정/흰색)로 구분하여 마을 내 집하장에 모아두거나 다량 배출로 집하장으로의 이동이 어려울 경우, 청소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에 배출 후 시 환경과로 수거요청을 접수하면 된다.

 

영농폐기물의 장기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단위 재활용 참여단체(부녀회 등)을 통해 수거시, 영농폐비닐은 kg당 100원, 농약플라스틱병은 kg당 1,200원, 농약유리병은 kg당 200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영농폐비닐의 경우 장려금과는 별도로 kg당 10원의 수거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노상에 장기간 방치시 농촌지역 미관 훼손 및 농지와 하천 등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배출할 경우 마을 내 임시 집하장에 배출될 수 있도록 농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