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창절서원 창절사 ‘보물’지정
영월군 창절서원 창절사 ‘보물’지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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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영월군에 위치하는 「영월 창절사(寧越 彰節祠)」를 포함한 8건의 건조물, 비석 1건, 석조물 1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11월 25일 지정한다.

문화재청에서는 2018년부터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 가치를 조사하여, 2019년에는 누정(樓亭) 문화재 10건, 2020년에는 서원‧향교 20건, 2021년에는 관아건축 8건을 보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전국의 250여 건의 사묘‧재실 등을 조사했으며 이중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번에 「영월 창절사(寧越 彰節祠)」를 포함한 8건의 유교건축(儒敎建築)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지정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영월 창절사(寧越 彰節祠)」는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열 명의 충신(忠臣)을 제향하기 위해 1685년에 건립된 사우(祠宇)로, 숙종 대에 ‘창절’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1705년 현 위치로 이건되었다.

영월 창절사는 다른 사우에 비하여 비교적 규모가 크며, 10충신 등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사당 외에도 유생들이 모여 학문하는 강학공간인 강당(講堂)과 동서재(東西齋), 배견루(拜鵑樓, 누각)을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조선시대 서원과 같은 구성을 보여준다.

영월 창절사는 인근에 위치한 세계유사 조선왕릉 영월 장릉과 함께 영월지역에서 단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건립되었으며, 건축물에 남아 있는 익공의 형태 등 건축 구조적 특징이 18세기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보물로 지정되는 「영월 창절사(寧越 彰節祠)」는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세조에 의하여 피살되거나 절개를 지키던 충신(忠臣)들을 제향하기 위해 1685년(숙종 11)에 강원도 관찰사 홍만종이 도내의 힘을 모아 ‘육신사(六臣祠)’를 세운 후 1705년 현재 위치로 이건하였다.

1709년에는 ‘창절사(彰節祠)’로 사액되었으며, 사육신인 박팽년성삼문이개유성원하위지유응부와 호장이었던 엄흥도, 박심문을 모시다가 정조 15년(1791년) 생육신 중 김시습남효온을 추가로 모시게 되었다.

이후 1823년(순조 23)에는 ‘창절서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868년(고종 5) 흥성대원군에 의한 서원훼철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절서원은 역대 국왕이 제문과 어명을 내려 향사한 점, 단종의 복위 이후 단종과 사육신 그리고 여타 배향된 인물들의 충사상(忠思想)을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표방하는 구심점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훼철되지 않고 존속된 사액서원중 하나이다.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창절사는 조선 제6대 단종대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과 생육신 중 김시습, 남효온, 충신 엄흥도, 박심문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충절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매년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곳으로 보물에 걸맞는 문화재 보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