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추진
원주시,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추진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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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문범주)는 수질오염의 주범인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한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 오염, 관로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공정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제품 사용을 근절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여야 한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익환 하수과장은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 방지 등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