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민께 머리숙여 사죄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기 바랍니다.
(논평) 국민의힘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민께 머리숙여 사죄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기 바랍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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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를 하루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국민의힘 소속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해 차액이 발생한 것”, “착오, 잘 몰랐다”라는 소명을 원주시선관위에 제출했지만, 지난 14일(월) 원주시 선관위는 “원 시장에게 재산을 축소한 경위를 물었지만, 원 시장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소명을 받지 못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8일(월) 원강수 원주시장을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지만, 변명으로 범죄사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의 당선과 취임 이후 원강수 시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인 사람을 원주시장직인수위원장에 선임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원강수 시장의 배우자는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타인의 비밀 침해와 누설, 통신망 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원강수 시장까지 재판에 회부되는 등 점입가경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시정공백 등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시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