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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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자는 올 9월 말 기준 69,190명(등록외국인 포함)이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며 전입, 전출 시 자동가입 및 효력이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상해 사망·상해 후유장해로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전거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보장범위를 넓혔다.

홍천군은 2020년 10월 군민안전보험에 첫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2건의 보험금 지급사례가 있었다. 지급사례는 △농기계사고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으로 각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 공제사고 콜센터(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김종삼 건설방재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고로 피해 받은 주민은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