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고의부도의 파장, 금융당국 대응의 부실함 등을 확인
김진태 지사 고의부도의 파장, 금융당국 대응의 부실함 등을 확인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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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금융위기의 책임자는 김 지사와 금융당국"-

청문회, 제도개선 및 김 지사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 -

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단장 김종민, 이하 진상조사단)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10월 출범 이후의 활동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 3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첫째,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선언은 9월 말 이후 금융위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지사의 발표 이후 금융시장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부동산시장도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김 지사와 금융당국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금융위기의 방아쇠가 김 지사의 회생신청 선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김진태 지사의 회생신청 선언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부도이다.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 대출계약에 의하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도사유’에 해당하고, ‘부도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14일 진상조사단을 강원도청을 방문했을 때 강원도 관계자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셋째, 9월 28일 김 지사의 회생신청 선언 이후 채권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금융당국의 위기 대응은 매우 부실하였다. 금융당국은 약 한 달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으며,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인정을 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향후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김 지사의 회생신청 선언을 비롯한 금융위기사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김 지사는 금융위기사태에 대해 명백히 사과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회생신청 선언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으로 강원도가 연체이자 등을 지불하게 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

넷째,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행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김성주 의원안)을 준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주나 지분권자의 지위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려는 경우 그 절차적인 제한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도 금융위기사태의 진행 경과를 주시하고, 위의 4가지 후속 조치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