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노동자 30여명이 임금 체불되었는데, 신고조차 할 수 없어
조선소 노동자 30여명이 임금 체불되었는데, 신고조차 할 수 없어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소 노동자 30여명이 임금 체불되었음에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00 중공업 이라는 조선소기자재 전문 기업의 하청업체인 00엔지니어링에 입사해 00중공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A씨는 "조선소 노동자 30여명이 임금 체불되었음에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A씨에 말을 빌면 "지금 월급을 받지 못 한 노동자가 저 뿐만 아니라, 11월에 20여명, 12월에는 30여명이나 된다. 하지만 원청사인 00중공업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책임으로 일관 중이며, 노동위원회에 권리 회복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신고조차 할 수 없어서 매우 답답하고 제도적으로 이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제보에 따르면 00엔지니어링은 00중공업과 갓 계약하여 2022년 10월엔 관리자들만의 준비과정이 있었고, 실제 공사는 11월에 시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달 월급도 주지 못 했다. 재정적인 여건이 전혀 안 되는 회사가 조선소 업황이 호전된다는 뉴스에 기대어, 자금을 융통해서 마련하면 된다는 허황된 생각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했다가 막상 생각대로 자금 마련이 안되니까 첫 월급 조차 못 주는 상황이 된것이다.

원청인 00중공업은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일에 대비하여 보증보험, 공탁 등을 걸었어야 함에도, 몇달 월급은 나올 재정은 되는지 최소한의 심사는 했어야 함에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하지 않았다. 

또 00중공업은 00엔지니어링의 실제 대표(이대웅)가 00엔지니어링의 명의상 대표(이대섭)와 다른 인물이며,(이름의 유사성으로 볼 때 형제관계로 유추됨) 00중공업은 대표를 호출할 때는 실제 대표를 호출하는 등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재정 상황 등은 알 도리가 없고 그저 시가총액 3천억원대에 달하는 00중공업이란 큰 회사를 보고 일을 하러 가는데, 추운 겨울에 위험하고 시끄러운 조선소 일을 했는데도 00중공업은 법적으로 따지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로 작업자 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를 통해 00중공업에 항의했는데, 도리어 회사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노동자 전부의 출입증을 정지 시켜서 사실상 해고로 대응해버렸다.

지난 1월 3일 00중공업은 00엔지니어링에 '노조가 시끄럽게 할까바 계약을 종료하겠다, 12월 31일로 00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종료한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1월 5일에 노조에서 규모가 큰 항의집회가 예고되자 그 전에 작업자들을 전부 내보내려고 한 조치다.

하지만 00엔지니어링은 22년 12월에 먼저 공사의 적자를 이유로 먼저 계약 종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00중공업은 이에 대해 계약은 최소 3개월은 유지되어야 하며 상호 협의에 의해서 날짜를 정할 수 있다고 있다고 거절한 바가 있다.

그런데 00중공업은 노조에서 항의하자 태도를 바꿔 22년 12월 29일에, 00엔지링으로 부터 접수된 계약해지 통보건에 대해 계약 종료를 하겠다고 회신한 것이다. 

그러나 00중공업은 먼저 계약 유지를 주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29일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에도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협의된 기간까지 원만하게 해지하자고 했고,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라고 하지 않았으며, 00엔지니어링 또한 12월 31일 계약 해지에 합의하지도 않았다.

 

 

또한 1월 2일에 00중공업은 00엔지니어링에 카카오톡으로 정상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다.

23년 1월 3일에  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갑자기 실제 있지도 않았던 12월 31일 계약 종료가 됐다며 모든 작업자를 해고시킨 것이다. 

00엔지니어링 총무가 녹음한 00중공업 선실의장부 부서장과의 전화 통화와 00중공업으로부터 받은 메일과 카카오톡에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권리회복을 위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23년의 대한민국 법은 원청은 부당노동행위 신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신고 조차 할 수 없다고 이들은 분노했다.

제보자 A씨는 "00엔지니어링이라는 하청업체가 첫 월급을 줄 최소한의 재정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도 노동자들에게 괴로운데, 첫 월급도 못 줄 업체를, 명의상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도 그리고 인지하고도, 보증보험과 공탁도 걸지 않았고, 책임을 조금이라도 지기는 커녕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노조활동 한다고 쫒아내는 00중공업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 고통스럽고, 00중공업의 그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 법에 노동자들은 좌절할 뿐"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