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나의 신문은 역사다.
(기자수첩) 나의 신문은 역사다.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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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

정부 시행대로라면 인터넷신문 5명 이상이면 최소 광고수주 및 신속성을 감안하여 주간신문사 30명 이상, 지역일간신문사 100명 이상, 중앙일간신문사 500여명 이상 방송사 1000여명 이상을 확보해야 공평 -

구멍가게는 없어도 거대 마트만 있으면 된다. 재래시장 없애라. 백화점만 있으면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2015년 11월16일은 대한민국 인터넷신문 기자에게는 치욕과 악몽의 날이다. 즉 언론의 자유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이다.

정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강제 폐간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16일 문체부는 "19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며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개정안)> 전에는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의 명부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하며, 해당자 명부와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의 가입내역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설립된 인터넷 언론사도 1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날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의견수렴 결과 개정 찬성이 2건, 반대가 12건 접수됐지만 문체부는 숫자 의미 없음으로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

돈 없으면 신문사 하지마...... 모 신문에 난 "돈 없으면 블로거나 해라"라는 정부의 말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남는다. 지역 구멍가게는 없어도 거대 마트만 있으면 된다. 재래시장 없애라. 백화점만 있으면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지금 이 사회는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가? 세계 유례없는 언론탄압을 하고 있으면서 정당화한다. 더 웃픈건(웃기고 슬픈건) 방송사와 메이저급 신문사, 일간 신문사들이다. 모두들 이러한 사실에 침묵한다.

같은 언론사로서 아픔을 함께 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이 옳은 언론사라고 믿는 것일까?

아니면 지역 인터넷신문이 사라짐으로 인해 광고에 대한 더 많은 배정을 확보한다는 이익때문일까? 두 가지 모두 답일 것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1년 내에 80% 이상의 인터넷신문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옛날 '70~'80년대처럼 바보상자(?)만을 안고 살아가는 역주행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우려되는 점은 조중동 종편방송의 편협한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방송사, 중앙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 등 또한 기자 명수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수년간 지역 취재현장을 누비고 다녀봐도 방송사외에 중앙일간신문사, 지역일간신문사 기자들을 좀체로 만나기 힘들다.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의 각 지역 구석구석 인터넷신문사가 하던 취재를 대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소 지역 한군데만으로도 하루에 많게는 10~20건 이상 수많은 행사들과 사건사고, 미담 등 살아가는 소식을 올린다. 하지만 조중동급 메이저 신문과 방송, 하물며 지역 일간지신문사도 그러한 소식을 다 품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 작은 공간을 파고들어 지역 숨통을 트이게 한 것이 바로 인터넷신문사들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많은 지역 인터넷신문이 사라지게 된다면, 사라진 그 숫자 만큼의 방송, 중앙지, 지역 일간지 등에서의 기자수 확보 또한 개정안에 넣어야 옳다.

각 지역 시,군,읍 단위 최소 한 명씩만 잡아도 방송사는 수백 명 기자를 채용해야 하며 지역 일간지신문사 또한 최소 백 여명의 기자를 채용해야 맞다. 현 시점에서 지역 70~80% 이상 일간 신문사에 광고가 배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나머지는 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사에게 콩고물을 주듯 배정한다.

지역 인터넷신문사는 절대로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없다. 배정해 준 적도 거의 없지만 그럴 마음도 없는 듯하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광고 배정받는 방송사와 일간신문사라면 이러한 추가 규정을 개정해야 공평하지 않겠는가?

이번 개정 신문법안대로라면 인터넷신문 5명 이상이면 최소 광고수주 및 신속성을 감안하여 주간신문사 30명 이상, 지역 일간신문사 100명 이상, 중앙 일간신문사 500여 명 이상, 방송사 1000여 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옳다.

게다가 문체부에는 이번 개정안대로 '기자 5명' 충족 인터넷신문사에게 향후 공평하게 광고를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문체부에서 거론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조정신청 건수의 대부분 및 청소년 유해광고인 선정적 광고 사진과 동영상을 배치하고 있는 곳은 오히려 대형 언론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유해광고와 하등 상관도 없는 지역 인터넷 신문사를 몰매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기조차 힘들다.

새민연 오영식의원은 지난 3일 "등록요건을 강화해서 언론의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은 마치 건전 언론 육성을 이유로 48개 언론사를 통폐합시키고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시켰던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행태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에서 시작된다"며 인터넷신문 개정안에 대해 꼬집어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터넷신문기자협회는 <인터넷신문 등록을 인원수로 통제하는 국가는 없다>는 성명을 내고 "국회,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 신문법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한국은 인터넷언론 통제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일침하며 "이로 인해 정치.재벌권력과 유착된 주류 언론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공익 대변의 장 역할을 수행해 온 인터넷신문을 통한 인터넷 공론장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협회는 앞으로 '인터넷신문 등록 상담센터'를 운영함과 법조계, 언론계 등과 공조하여 헌법소원, 법률대응,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역 신문사 또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기자 활동 없이 광고만 요청하는 몇몇 인터넷 신문사와 주간신문사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명백하다. 광고배정시 알아서 챙겨 주니 일일이 현장취재 없이도 수월하게 광고수주를 낚는 부러운 인맥스킬은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언론사로서 부끄러워 해야 하며 사이비라 욕먹어도 무슨 대수랴......

어느날 막내 아들이 물은 적이 있다. "아빠는 왜? 기자하세요?"

나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신문은 역사야...... 몇 십년, 몇 백년이 지나 사람은 죽어도 진실된 사실은 기사로 기억하니까!!"

정부의 법개정에 담긴 진정한 속내는 무엇인가?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한 언론 매체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인터넷신문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20년 동안 종이신문은 물론 지상파·종편·케이블 등 포화상태가 된지 이미 오래로, 이런 주류 매체들의 과다경쟁 문제는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것을......

2015년 11월 16일 한국은 한 페이지 부끄러운 오명의 역사가 얼룩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