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이기찬 도의원의 허위학력 위반에 대한 법원의 벌금 200만원 선고는 사필귀정, 인과응보입니다.
(논평) 국민의힘 이기찬 도의원의 허위학력 위반에 대한 법원의 벌금 200만원 선고는 사필귀정, 인과응보입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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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이 오늘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기찬 도의원은 학력란에 “학점인정법에 의한 행정학사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하여야하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는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기찬 도의원은 지난 달 재판에 출석하면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허위학력 기재 혐의도 부인하고, 정규학위라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몰염치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기찬 도의원에게 재판에 임하기 전에 도의회 부의장직을 내려놓고, 유권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촉구했지만, 이기찬 도의원은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2014년 선거공보물에 폭력전과에 대한 허위해명에 따른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2022년에 또 다시 허위학력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이기찬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상습범입니다.

이기찬 도의원의 진정어린 사과와 도의회 부의장직 사퇴를 거듭 촉구합니다.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