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기준 개정 추진한다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기준 개정 추진한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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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의원,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기준 완화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개정안, 인구 30만명 이상  면적 500㎢ 이상인 경우 대도시 사무특례 부여하는 내용 골자
- 현행법, 인구 30만 이상 · 1천km² 토지면적 보유 지자체에 특례 부여 ... 충족하는 지자체는 전무
- 인구 30만명 이상이지만 면적 기준 때문에 특례 적용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적용 확대 기대
- 송 의원 “지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자치 분권 실현돼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 기준을 인구 30만· 면적 500㎢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방분권법 제40조 1항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간주한다.

자치단체가 대도시로서의 특례를 부여받게 되면, 지방자치법상에 근거해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재정 및 인사권 등 행정사무에서의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50만명 미만인 도시는 강원 원주, 경기 의정부ㆍ광주ㆍ하남, 경북 구미, 경남 진주ㆍ양산, 충남 아산 등 8개다.

그러나 현행법은 토지 면적 기준을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두고 있어 이를 충족하는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지 않는 한 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법의 보편성이 결여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토지면적 요건이 현실에 맞게 정비돼 원주를 비롯한 구미, 진주, 아산 등은 대도시 사무특례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향후 행정재정적 권한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군의 행정적 통합이 지자체 간 견해차가 커 실현하기 어려운 만큼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치단체들이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원주, 구미, 진주, 아산 등 4개 자치단체는 업무협약을 맺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