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설 연휴 기간,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춘천시, 설 연휴 기간,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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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4일까지 전통시장 8개 지역 일부 구간 및 지역 내 주정차 금지 구간 단속 완화

-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 제공… 자발적 주차질서 확립 당부

설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주정차 단속 완화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구역은 전통시장 8개 지역 일부 구간 및 지역 내 주장차 금지 구간이다.

전통시장 8개 지역의 일부 구간은 ▲중앙시장(양방향): 동양증권 ~ 농협중앙회 ▲제일시장(양방향): 중앙초교 ~ 중앙성결교회 ▲풍물시장(양방향): 시장정문 ~ 시장 후문 ▲동부시장(양방향): 동부시장 입구 ~ 스카이타워 ▲서부시장(양방향): 공영주차장 ~ 구 칠층석탑앞 ▲후평시장(양방향): 후평방앗간 ~ 한우리부동산 ▲소양로번개시장(양방향): 구 치안센터 ~ 배터식당 ▲신북샘밭장(양방향): 율문교 ~ 명가 시골막국수(양방향), 명가시골 막국수~신북교 전(단방향) ▲남부시장(단방향): 뉴월드관광나이트 ~ 남부꽃원예이다.

이와 함께 춘천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간 중 탄력 및 일반구간 185구간도 완화 구간이다.(주정차단속구간 자세히 보기 : https://vo.la/3JXGbE)

다만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23개 혼잡구간 및 오월리 빙어낚시터 구간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지 않는다.

또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는 유예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