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건설현장 불법 퇴출나서
원주국토청, 건설현장 불법 퇴출나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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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등 조사 착수
사진이미지기사와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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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의경)은 1.26.(목)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한다.

조사대상 현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착수하여,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총 1,494곳 중 강원권의 일반 건설현장 15곳과 LH에서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아파트 공사 5곳 등 총 20여곳이다.

조사대상은 노동단체의 노조 전임비·발전기금 등 금품요구, 채용요구 및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고발 등 엄중하게 처리 할 계획이다.

원주국토청 정의경 청장은 “금번 1차 조사를 필두로 건설현장에서 고착화된 노동단체의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라고 하면서, “운영중인 「국토교통부 대응센터 핫라인(1577-8221)」 또는 「원주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033-769-5732)」로 신고하여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