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로 인한 화재 주의해야
가정용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로 인한 화재 주의해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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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떨어진 곳에 보관, 연통은 주기적으로 청소

농촌 및 산촌 지역은 불에 타기 쉬운 나무 등이 밀집해 있는 지리적 특성상 작은 화재가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농‧산촌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불티나 잔재 속 불씨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발생 현황 : (’19년) 286건→ (’20년) 343건→ (’21년) 267건(소방청 통계)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농·산촌에 설치된 가정용 화목보일러 18대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용자가 보일러 옆에 나무 연료‧부탄가스 등과 같은 가연물을 쌓아두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목보일러 : 화목(火木) 등 목재연료를 사용하여 90℃ 이하의 난방수 또는 65℃ 이하의 온수를 만드는 보일러로 표시 난방출력이 70kW 이하이며 주로 옥외(보일러실 등)에 설치함.

☐ 가정용 화목보일러 근처에 가연물을 보관하고 있어 화재 발생 우려

조사대상 화목보일러 18대 중 17대(94.4%)에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에서 권고하는 가연물 안전거리(2m 이상)가 지켜지지 않았다. 화목보일러 가까이 땔나무‧라이터 등의 가연물이 있을 경우 보일러의 불티가 튀거나 복사열의 영향으로 불이 붙을 우려가 있다.

* 인화성 물질로 실측 거리와 상관없이 보일러실 안이나 보일러 근처에 보관한 경우(3건) 포함

또한 화목보일러의 복사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본체와 벽‧천장 사이의 간격(60c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일러실 등 실내에 설치된 15대 중 11대(73.3%)는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간 거리가 60cm 미만이었다.

☐ 화목보일러의 주기적인 청소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노력이 필요

연소 중에 발생하는 재와 그을음* 등이 연통 내부에 쌓이면, 연통이 과열되고 퇴적물에 불이 붙어 주변 가연물로 옮겨붙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올바른 연료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 그을음 :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나 열분해에 의해 생기는 먼지 모양의 검은 물질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3개월에 한 번 연통을 청소해야 하는데, 특히 젖은 나무가 연소되는 경우에는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때는 3~4일에 한 번씩 청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17가구 중 젖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절반 이상(9가구, 53.0%)이었다. 화목보일러 이용 시 사용한 연료를 잘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연통 청소 주기를 지켜 화재의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화목보일러 주변의 화재안전시설을 확인해보니 18대 중 5대(27.8%)만이 근처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1가구(5.6%)에 불과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방청과 공유하고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와 가연물 간 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하고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목보일러 안전수칙(‘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