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전국 최초‘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도전
동해시, 전국 최초‘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도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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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예고 114개소 중 영업을 지속하는 16개소 대상 집중단속

동해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정책 추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원룸, 빌라 등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추정되는 숙소를 모니터링하여 114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대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 예고를 실시 했으며, 단속 예고를 통보받은 영업주들의 적법 운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공유숙박 적법 운영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집(10문 10답)’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편의를 강화했다.

또, 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가 불가능한 업소는 임대 영업으로 전환 등 대안을 제시하여 단속 예고를 통보한 114개소 중 32개소(28%)의 적법 영업 신고와 66개소(58%)의 영업 중단을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이러한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16개 업소(14%)에 대하여는 연중 단속을 통한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미신고 영업과 기존 영업 중단 업소의 영업 재개 여부 등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미신고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의 숙박업 영업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영업은 모두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미신고 공유숙박 영업으로 인한 기존 영세 숙박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객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 걱정 없는 ‘관광안전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