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의무 ‘권고’로 완화, 택시탈 땐 써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권고’로 완화, 택시탈 땐 써야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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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일부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주의 필요

 

철원군은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됐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철원군에 따르면 1월 30일 0시를 기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철원병원 등 의료기관과 버스 택시 대중교통 이용시,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있으며, 의료기관은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포함된다. 대중교통은 버스, 택시, 유치원이나 학원 등 통학에 사용되는 대형차량이나 전세버스 역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제됐다.

철원군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착용이 권고로 완화됐지만 감염이 높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3)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의료법(3)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2)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법(2)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여객자동차법(3)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사업법(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2)에 따른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