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영 도의원 주장, 강원도 재난안전실이 총괄 추진
- 민간건축물 주변의 제설∙제빙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강화
- 민간건축물 주변의 제설∙제빙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강화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빙판길 부상 사고는 총1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보행자 이동이 많은 이면도로 등 제설작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하게 되어있으나, 청사 내 출입로만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관련 앞으로, 강원도내 관공서 주변의 인도,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언론보도를 통해 관공서가 청사 내부만 아니라 주변의 인도 및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 13일 강원도의회 제316회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강원도의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재난안전실은 청사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강원도 및 18개 시․군 관공서 주변, 인도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민간건축물 주변에 대해서도 제설∙제빙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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