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의회 최승순 의원이 발의한「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및 추진계획(5년)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2년 주기), 위원회 구성·운영 등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강원도는 조례 제정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및 추진계획(5년)’과 도 중장기 계획의 이행사항 관리를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자문·평가·심의 등을 위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상반기 내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확산 및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정책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권종 균형발전과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축으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연계하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균형발전과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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