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대책 시행
강원도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대책 시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단속 강화, 2. 23. ∼ 3. 8.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 운영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대책을 시행한다.

2월 20일 현재 이번 조합장선거 관련 전국에서 조치한 위법행위는 총 149건이며, 그 중 고발은 62건으로 41.6%에 달한다. 특히, 고발 62건 중 기부행위가 52건, 83.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후보자등록과 함께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질서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돈 선거 우려 현장 대응 강화 >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후보자 등을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위반행위를 적극 예방하고, 상황발생 즉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한편,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상시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순회활동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 운영 >

운동이 시작되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한층 강화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 돈 선거 엄단을 통해 공명선거 정착 >

돈 선거 정황 발견 시에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금품 수령자에게는 50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자는 신원보호를 철저히 하고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관할 선관위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