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세 체납액 52억원 징수‘총력’
동해시, 지방세 체납액 52억원 징수‘총력’
  • 편집국
  • 승인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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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ATN뉴스) 동해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1월 현재 52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지방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우선, 300만원이하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1만5,271명을 대상으로‘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안내문은 체납자 개인별로 여러 장의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지 않고, 한 장에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체납중인 세목, 당초 납기일, 체납금액 등을 기재하고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인 체납자 87명에게는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제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및 전화 한통화로 365일 이용할 수 있는 ARS(1899-2992) 납부시스템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명훈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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